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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적용 예)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대항력을 갖추지 않고 뒤늦게 전입을 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변제함 ==대상 범위 및 금액== ===소액임차인의 범위=== {| class="wikitable" !구분 !기준 금액 |- | *서울특별시 |1억원 5천만원 이하 |- | *과밀억제권역<ref name=":0">「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ref>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3천 이하 |-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7천만원 이하 |- |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이하 |} ===우선변제금액=== {| class="wikitable" ! colspan="2" |지역 !소액임차보증금 |- ! colspan="2" |서울특별시 !5,000만원 |- ! rowspan="3"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000만원 |-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2,300만원 |- |그 밖의 지역 !4,300만원 |- ! colspan="2"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4,300만원 |- ! rowspan="2"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2,000만원 |- |그밖의 지역 !4,300만원 |- ! rowspan="2"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4,300만원 |- |그밖의 지역 !2,000만원 |- ! rowspan="2"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광역시 |군지역 !2,000만원 |- |그밖의 지역 !2,300만원 |- ! colspan="2"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300만원 |- ! colspan="2" |그밖의 지역 !2,000만원 |}<br /> == 적용 == ===LTV 산정=== LTV 산정 시 방 수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방 공제]]'''라고 한다. *은행에서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은행에서도 차주의 부실 시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여야 하므로 대출 시 (전체방수 - 1) ×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 가능액 산정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경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각주== <references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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