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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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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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 ||
* | == 적용 == | ||
* | |||
=== 경매 === | |||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 |||
=== LTV 산정 === | |||
* 경매 등을 통해 채권 보전을 하는 은행에서도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 |||
[http://부동산계산기.com/ltv LTV 계산기 바로가기] | |||
==대상 범위 및 금액== | == 대상 범위 및 금액 == | ||
===소액임차인의 범위=== | === 소액임차인의 범위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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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서울특별시 | * 서울특별시 | ||
|1억원 | |1억원 1천만원 이하 | ||
|- | |- | ||
| | | | ||
*과밀억제권역<ref name=":0">「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ref> | * 과밀억제권역<ref name=":0">「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ref> | ||
*세종특별자치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용인시 및 화성시 | * 용인시 및 화성시 | ||
| | |1억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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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f> 지역 제외) |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
| | |6천만원 이하 | ||
|- | |- | ||
| | | | ||
*그 밖의 지역 | * 그 밖의 지역 | ||
| | |5천만원 이하 | ||
|} | |} | ||
===우선변제금액=== | === 우선변제금액 ===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 | !구분 | ||
! | !우선변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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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서울특별시 | |||
|최대 3천7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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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과밀억제권역<ref name=":0"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용인시 및 화성시 | |||
|최대 3천400만원 | |||
|- | |- | ||
| | | | ||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ref name=":1" /> 지역 제외) | |||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 |||
|최대 2천만원 | |||
|- | |- | ||
|그 밖의 지역 | | | ||
* 그 밖의 지역 | |||
|최대 1천700만원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