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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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권리

  •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적용 예)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대항력을 갖추지 않고 뒤늦게 전입을 한 경우에도 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변제함

대상 범위 및 금액[편집 | 원본 편집]

소액임차인의 범위[편집 | 원본 편집]

구분 기준 금액
  • 서울특별시
1억원 5천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1]
  • 세종특별자치시
  • 용인시 및 화성시
1억원3천 이하
  • 광역시(광역시 내 일부[2] 지역 제외)
  •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7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이하

우선변제금액[편집 | 원본 편집]

지역 소액임차보증금
서울특별시 5,000만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000만원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2,300만원
그 밖의 지역 4,300만원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4,300만원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2,000만원
그밖의 지역 4,300만원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4,300만원
그밖의 지역 2,000만원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광역시

군지역 2,000만원
그밖의 지역 2,300만원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300만원
그밖의 지역 2,000만원


적용[편집 | 원본 편집]

LTV 산정[편집 | 원본 편집]

LTV 산정 시 방 수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방 공제라고 한다.

  • 은행에서 LTV를 산정할 때 담보 가액 계산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계산
  • 은행에서도 차주의 부실 시 경매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여야 하므로 대출 시 (전체방수 - 1) × 최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하고 대출 가능액 산정

LTV 계산기 바로가기

경매[편집 | 원본 편집]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 가능
  •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 필요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서울특별시는 제외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