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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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한다. | 소유권이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한다. | ||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 ||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 *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 ||
**민법상의 [[상린관계]]규정([[민법 제215조]] 이하) | ** 민법상의 [[상린관계]]규정([[민법 제215조]] 이하) |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제2항) |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제2항) | ||
**그 밖에 특별법([[농지법]]에 따른 소유, 취득 또는 처분의 제한) 등 | ** 그 밖에 특별법([[농지법]]에 따른 소유, 취득 또는 처분의 제한) 등 | ||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 ||
'''토지소유권''' | '''토지소유권''' |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 ||
'''[[상린관계]]''' | '''[[상린관계]]''' | ||
*물건의 소유자는 본래 그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여도 좋고, 타인의 간섭은 일체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 물건의 소유자는 본래 그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여도 좋고, 타인의 간섭은 일체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
==[[소유권의 취득]]== | == [[소유권의 취득]] == |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 ||
==[[공동 소유]]== | == [[공동 소유]] ==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점유권]] | * [[점유권]] | ||
*[[지상권]] | * [[지상권]] | ||
*[[지역권]] | * [[지역권]] | ||
*[[전세권]] | * [[전세권]] | ||
*[[유치권]] | * [[유치권]] | ||
*[[저당권]] | * [[저당권]] |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