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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이란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인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211조]])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 그러나 이처럼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도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본질적·제도적 한계와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민법상의 [[상린관계]]규정([[민법 제215조]] 이하)
** 민법상의 [[상린관계]]규정([[민법 제215조]] 이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제2항)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제2항)
**그 밖에 특별법([[농지법]]에 따른 소유, 취득 또는 처분의 제한) 등
** 그 밖에 특별법([[농지법]]에 따른 소유, 취득 또는 처분의 제한) 등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민법 제212조]])


'''[[상린관계]]'''
'''[[상린관계]]'''


*물건의 소유자는 본래 그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여도 좋고, 타인의 간섭은 일체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물건의 소유자는 본래 그 물건을 어떻게 이용하여도 좋고, 타인의 간섭은 일체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어느 정도 자기 토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토지 이용을 원활하도록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소유권의 취득]]==
== [[소유권의 취득]]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공동 소유]]==
== [[공동 소유]]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점유권]]
* [[점유권]]
*[[지상권]]
* [[지상권]]
*[[지역권]]
* [[지역권]]
*[[전세권]]
* [[전세권]]
*[[유치권]]
* [[유치권]]
*[[저당권]]
* [[저당권]]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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