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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1일 (금) 00:55 판

유치권 성립 조건

  1. 발생한 채권이 해당 건물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어야 함
  2.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도래
  3. 유치권자가 부동산을 점유
  4.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유치권 포기각서)이 없어야 함
  5.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점유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