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2번째 줄: 2번째 줄:


*aka. '''6.21 부동산 대책, 621 대책'''
*aka. '''6.21 부동산 대책, 621 대책'''
== [[6.21 부동산 대책/추진 배경|추진 배경]] ==


==기본 방향==
==기본 방향==
13번째 줄: 11번째 줄:
'''임차인 부담 경감'''
'''임차인 부담 경감'''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공공성 준수 [[상생임대인|'''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상생임대인 요건 완화, 혜택 확대, 적용기한 연장
**상생임대인 요건 완화, 혜택 확대, 적용기한 연장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갱신만료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52번째 줄: 50번째 줄: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
 
<br />
=== 세제 정상화 ===
 
==== [[6.21 부동산 대책/종부세 개편|종부세 개편]] ====
 
* '''(현행)''' ‘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 '''(개선)'''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6.21 부동산 대책/취득세 부담 경감|취득세 부담 경감]] ====
 
* '''(현행)'''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 감면 중
* '''(개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 '''(조치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 [[6.21 부동산 대책/공시가격 제도 개편|공시가격 제도 개편]] ====
 
* '''(현행)''' 집값 상승과 함께 현실화 계획(`20.11월) 이행으로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증가
* '''(개선)''' 기존 목표현실화율‧목표달성기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경제위기, 부동산 가격급등 시 탄력적 조정장치 신설 검토
* '''(조치사항)''' 연구용역 착수(`22.6월) 후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보완방안 마련(`22.11월)
 
=== 금융 정상화 ===
 
==== 청년 등 주거사다리 지원 ====
 
==== 주택연금 활성화 ====
 
===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 주택공급 로드맵 ====
 
==== 청년 주거지원 ====
 
====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
 
==== 규제지역 재검토 ====
 
==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 ==
 
== 추진 일정 ==
{| class="wikitable"
!정책 과제
!조치사항·시기
!시행시기
|-
| colspan="3" |'''1.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 colspan="3" |'''(1) 임차인 부담 경감'''
|-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1.12.20일 임대분부터 적용
|-
|▸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버팀목대출 보증금·대출한도 확대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22.8.1일
|-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
|▸ 전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개정(‘22.下)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
| colspan="3" |'''(2) 임대주택 공급 확대'''
|-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2.7월 시행
|-
|▸ 건설등록임대사업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법개정(‘22.下)
|-
|▸ 민간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 대상 확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22.7월)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공공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세제 지원 강화
|
* 조세특례제한법(‘22.下)
* 법인세법 시행령(‘22.7월) 개정
|법(‘22.下)·시행령 개정(’22.7월)
|-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22.7월)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공공분야 신축 매입약정 활성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22.下)
|‘23.上
|-
|▸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의무 완화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
|‘22.3/4
|-
|▸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주택법 개정(‘22.下)
|‘23.上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공급
|<nowiki>-</nowiki>
|‘22.3/4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
|-
|▸ 최초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대출 보증기관 내규 개정(‘22.3/4)
|‘22.3/4
|-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22.3/4)
|‘22.3/4
|-
| colspan="3" |'''2.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 colspan="3" |'''(1) 세제 정상화'''
|-
|▸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추진
 
 
<nowiki>*</nowiki>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종부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
* 연구용역(‘22.6~)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2.11월 수정·보완방안 마련
|-
| colspan="3" |'''(2) 금융 정상화'''
|-
|▸ 체증식 상환 활성화 등 상환부담 완화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22.3/4)
|‘22.3/4
|-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 가입 유인 제고
|주금공 내부규정 개정(‘22.4/4)
|‘22.4/4
|-
| colspan="3" |'''(3)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22.5월~)
|‘22.7~8월 발표
|-
|▸ 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
|<nowiki>-</nowiki>
|‘22.8~9월 발표
|-
|▸ 분양가 상한제 운영 합리화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 개정(‘22.7~8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
|HUG 시행세칙 개정(‘22.6월)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
|-
|▸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검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22.6월)
|개정 고시 이후 즉시 적용
|}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