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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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ref>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중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하략) </ref>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ref>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중략),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하략) </ref> | ||
*국외자산<ref>소득세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ref> | *국외자산<ref>소득세법 제118조의8(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준용규정)</ref> | ||
==변동 사항== | ==변동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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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부터 공제가 들어가며, 1년 보유에 4%, 1년 거주에 4%가 적용된다. | *3년 이상부터 공제가 들어가며, 1년 보유에 4%, 1년 거주에 4%가 적용된다. | ||
*즉 8년 보유하고 3년 거주한 경우 8 * 4% + 3 * 4% = 44%가 적용된다. | *즉 8년 보유하고 3년 거주한 경우 8 * 4% + 3 * 4% = 44%가 적용된다. | ||
==참고문헌 및 근거== | ==참고문헌 및 근거== | ||
<references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