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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근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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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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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특성==
==전세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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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분'''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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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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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갱신
|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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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갱신''':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함(「민법」 제312조제3항).
*'''약정갱신''':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312조제3항).
*'''법정갱신(묵시의 갱신)''':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민법 제312조제4항).
*'''법정갱신(묵시의 갱신)''':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31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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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각주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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