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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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근거==
== 현재 지정 현황 ==
주택법 제63조의2,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
* 2020년 6월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class="wikitable"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역
**'''(선택요건)'''
!세부 지역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규모 10:1)
|-
***②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서울'''
***③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전 지역(’16.11.3)
*정성적 요건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경기'''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지정 절차==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지자체 의견 청취 검토의견 회신
고양, 남양주<!--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 화성, 군포, 안성<sup>주2)</sup>,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sup>주3)</sup>, 오산, 평택, 광주<sup>주4)</sup>, 양주, 의정부(’20.6.19)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현재 지정 현황==
|-
{{틀:규제지역 지정현황}}
|'''대전'''
강남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한 21개구 해제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같이 보기==
|'''대구'''
 
|<nowiki>-</nowiki>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세종'''
 
|세종(’16.11.3)
==관련 기사==
|-
 
|'''충북'''
*[https://www.yna.co.kr/view/GYH20200617001000044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인포그래픽]
|청주<sup>주5)</sup>(’20.6.19)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1CPFHUC 경기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갭 투자 막을 대출규제도 나온다]
|}
 
==각주==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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