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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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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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기존의 토지·건물 등을 제공하고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또는 권리 | ||
==양도소득세 계산== | |||
==재개발·재건축 절차== | ===재개발·재건축 절차=== | ||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공사 → 사용승인·입주 |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 및 철거·공사 → 사용승인·입주 | ||
== | ===양도세 계산법=== | ||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주택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
*최초 취득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진 주택으로 계산 | *최초 취득 후 관리처분인가 전까진 주택으로 계산 | ||
*관리처분인가 후 준공승인·입주 전까진 주택이 아니므로 조합원입주권 세율로 계산 | *관리처분인가 후 준공승인·입주 전까진 주택이 아니므로 조합원입주권 세율로 계산 | ||
**보유 1년 미만 70% | |||
**보유 2년 미만 60% | |||
**보유 2년 이상 기본 양도세율 | |||
*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 | *준공승인/입주 이후 양도일까진 주택으로 계산 | ||
===1입주권 비과세 요건=== | ===1입주권 비과세 요건=== | ||
45번째 줄: | 37번째 줄: | ||
**매도하는 종전 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매도하는 종전 입주권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 ===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 | ||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세대 | * 사업시행인가 당시 1주택 세대 | ||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 * 사업시행인가 이후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 ||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 * 새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1년 이상 거주 | ||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함 | * 새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함 | ||
==취득세 계산== | ==취득세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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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후 매입 입주권: 4.6% 토지취득세율 | *관리처분 후 매입 입주권: 4.6% 토지취득세율 | ||
*취득세율 적용 기준일: 철거 완료 신고일 | *취득세율 적용 기준일: 철거 완료 신고일 | ||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 ||
*[https://www.youtube.com/watch?v=ZOuKg8_r7_o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 *[https://www.youtube.com/watch?v=ZOuKg8_r7_o 이장림부동산TV - 2020 조합원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총정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