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권리가액: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새 문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시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 *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감정평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
 
(차이 없음)

2021년 5월 28일 (금) 16:15 기준 최신판

재건축 또는 재개발 시 조합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

  •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감정평가액 = 조합원 종전자산 평가액
    • 비례율 = (총수입 - 사업비 총액) ÷ 분양대상자의 종전자산 총 평가액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