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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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의 100% |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
*기타 상세한 조건은 | *기타 상세한 조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
==보증료(임차인용)== | ==보증료(임차인용)== | ||
*'''보증료 산정식''' | * '''보증료 산정식''' |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
*'''보증료 정산''' | * '''보증료 정산''' |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 까지로 함 | ||
*'''보증료율'''(단위:연) | * '''보증료율'''(단위:연) |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적용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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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 == 공공성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 | ||
*적용대상: ’20.7.1일부터 ’21.12.31일까지 보증신청한 경우 | * 적용대상: ’20.7.1일부터 ’21.12.31일까지 보증신청한 경우 | ||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80%, 2억원 초과인 경우 70%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