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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세금]] | | [[분류:세금]][[분류:취득세]][[분류:감면 혜택]] |
| [[분류:취득세]] |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ref> |
| [[분류:감면 혜택]] | |
|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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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근거== | | === 세부 조건 === |
| | * 최초 분양: 건축주가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
| |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 필요 |
|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 충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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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 | === 제한 === |
| | |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
| ==세부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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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가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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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ref>[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0/08/20200814404096.html 임대사업자의 다가구주택 취득, '취득세 면제 안돼'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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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2020년 7월 11일 부터 아파트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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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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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상의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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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당시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6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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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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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임대기간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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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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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7일 이전: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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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8월 18일 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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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 납부<ref>[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20210420,18091,20210420)/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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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턴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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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가액이 3억원(수도권의 경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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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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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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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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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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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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