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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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족 토지

  •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주택의 분류[편집 | 원본 편집]

단독주택[편집 | 원본 편집]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 공관

공동주택[편집 | 원본 편집]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주택의 부수토지[편집 | 원본 편집]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

주택 수의 계산[편집 | 원본 편집]

구 분 계 산 방 법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
전대ㆍ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참고 문헌[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