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위키
175.223.3.239 (토론)님의 2020년 5월 27일 (수) 12:24 판 (새 문서: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