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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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가.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의 100분의 300.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blockquote>(이하 생략)</blockquote></blockquote>
 
나. 제13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blockquote>
 
*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의 유상취득시 지방교육세 = 취득세의 10%라고 알고 있는 세율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 '''제11조제1항제8호'''는 주택의 유상취득을 가리킨다. 이 경우엔 100분의 50을 곱합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 '''0.5'''
** 그리고 그 세율한 적용한 금액에 100분의 20, 즉 '''0.2'''를 곱한다. = '''0.5 ✕ 0.2 = 0.1 = 10%'''가 된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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