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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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 ||
==지상권의 특징== | == 지상권의 특징 == |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 | ||
**그러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 ** 그러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 ||
**또한 기존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대판 95다49318]]). | ** 또한 기존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대판 95다49318]]). | ||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다. | *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다. | ||
**그 양도성은 [[민법 제282조]] 및 [[민법 제289조|제289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대판 90다15716]]) | ** 그 양도성은 [[민법 제282조]] 및 [[민법 제289조|제289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대판 90다15716]]) | ||
==지상권의 취득 == | == 지상권의 취득 == |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 *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위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지상권자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여야 성립한다.([[민법 제186조]])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 ||
*지상권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 * 지상권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상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민법 제187조]]) | ||
==지상권의 존속기간 == | == 지상권의 존속기간 == |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할 수 없다.([[민법 제280조]]제1항). |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할 수 없다.([[민법 제280조]]제1항).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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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당사자가 위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한다.([[민법 제280조]]제2항) | * 당사자가 위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한다.([[민법 제280조]]제2항) | ||
{{안내문 | {{안내문 | ||
|제목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목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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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을 악정하지 않은 지상권''' | '''존속기간을 악정하지 않은 지상권''' |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위 표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 제281조]]제1항) |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위 표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민법 제281조]]제1항) | ||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은 위의 제2호의 건물(15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1조]]제2항) | *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은 위의 제2호의 건물(15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1조]]제2항) | ||
'''계약의 갱신''' | '''계약의 갱신''' | ||
*갱신청구권 | * 갱신청구권 | ||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3조]]제1항) | **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3조]]제1항) | ||
*지상물매수청구권 | * 지상물매수청구권 | ||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3조]]제2항). | **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3조]]제2항). | ||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위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 *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위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 ||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민법 제284조]]) | **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민법 제284조]]) | ||
==지상권의 효력 == | == 지상권의 효력 == | ||
'''지상권의 토지사용권''' | '''지상권의 토지사용권''' | ||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의 인지소유자간에 준용된다.([[민법 제290조]]제1항) | **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의 인지소유자간에 준용된다.([[민법 제290조]]제1항) | ||
*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 | * 지상권자는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 | ||
**지상권이 침해된 경우 점유권이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민법 제205조|제205조]], [[민법 제206조|제206조]] 및 [[민법 제290조|제290조]]제1항) | ** 지상권이 침해된 경우 점유권이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민법 제205조|제205조]], [[민법 제206조|제206조]] 및 [[민법 제290조|제290조]]제1항) | ||
'''지상권의 양도, 임대''' | '''지상권의 양도, 임대''' | ||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민법 제282조]]) | *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민법 제282조]]) | ||
*지상권자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민법 제371조]]제1항). | * 지상권자는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민법 제371조]]제1항). | ||
'''지료의 지급''' | '''지료의 지급''' | ||
*당사자가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 당사자가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
*다만, 지상권의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95다52864]]) | * 다만, 지상권의 지료액 또는 그 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95다52864]]) | ||
*지료가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증감을 청구(지료증감청구권)할 수 있다.([[민법 제286조]]) | * 지료가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증감을 청구(지료증감청구권)할 수 있다.([[민법 제286조]]) | ||
==지상권의 소멸 == | == 지상권의 소멸 == | ||
'''일반적인 소멸원인''' | '''일반적인 소멸원인''' | ||
*지상권은 '''토지가 멸실'''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한 지상권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토지수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한다. | * 지상권은 '''토지가 멸실'''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한 지상권소멸사유'''가 발생하거나 '''토지수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한다. | ||
'''지료체납 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 | '''지료체납 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권''' |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7조]]) | *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87조]]) | ||
*다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위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288조]]) | * 다만,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위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288조]]) | ||
'''지상권 소멸의 효과''' | '''지상권 소멸의 효과''' | ||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민법 제285조]]제1항) | *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민법 제285조]]제1항) | ||
*이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285조]]제2항) | * 이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민법 제285조]]제2항) | ||
{{안내문 | {{안내문 | ||
|제목 =※ 편면적 강행규정 | |제목 =※ 편면적 강행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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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특수지상권 == | == 특수지상권 == | ||
'''구분지상권''' | '''구분지상권''' | ||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의 일종을 말한다. | *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의 일종을 말한다. | ||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민법 제289조의2]]제1항). | **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민법 제289조의2]]제1항). | ||
*이러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민법」 제289조의2제2항). | * 이러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민법」 제289조의2제2항). | ||
'''[[분묘기지권]]''' | '''[[분묘기지권]]''' |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 ||
*판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 * 판례는 아래와 같은 경우 분묘기지권을 인정한다. | ||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14006 판결) | **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14006 판결) | ||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 판결) | **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 판결) | ||
***다만, 위의 ②의 분묘기지권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1.1.13.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적용(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 다만, 위의 ②의 분묘기지권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1.1.13.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만 적용(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 **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 ||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대법원. 1995.8.26. 선고 94다28970 판결). |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대법원. 1995.8.26. 선고 94다28970 판결). | ||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 |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한다. | ||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관습법상 지상권을 포함)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다.([[민법 제187조]]) | *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관습법상 지상권을 포함)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이다.([[민법 제187조]]) | ||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 *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139번째 줄: | 139번째 줄: | ||
|① 전세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① 전세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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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05조]]제1항) |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05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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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② 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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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66조]]) |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36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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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③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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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가등기담보법 제10조]]) | *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가등기담보법 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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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목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④ 입목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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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 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
|} | |} |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이용권에 관한 합의 없이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이용권에 관한 합의 없이 매매 등으로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성립요건 | * 성립요건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구분''' |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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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①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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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대판 2009다62059]]) |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대판 2009다62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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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지와 건물이 매매 그 밖의 사유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 |② 토지와 건물이 매매 그 밖의 사유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것 | ||
|판례에 따라 아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판례에 따라 아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
*토지와 건물이 매매된 경우(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0080 판결) | * 토지와 건물이 매매된 경우(대법원 1997.1.21. 선고 96다40080 판결) | ||
*대물변제된 경우(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5356 판결) | * 대물변제된 경우(대법원 1992.4.10. 선고 91다45356 판결) | ||
*증여된 경우(대법원 1963.5.9. 선고 63아11 판결) | * 증여된 경우(대법원 1963.5.9. 선고 63아11 판결) | ||
*공유지 분할의 경우(대법원 1974.2.12.선고 73다353 판결) | * 공유지 분할의 경우(대법원 1974.2.12.선고 73다353 판결) | ||
*강제경매(저당권실행이 아닌 압류로 인한 경매)의 경우(대법원 2013.4.1. 선고 2009다62059 판결) | * 강제경매(저당권실행이 아닌 압류로 인한 경매)의 경우(대법원 2013.4.1. 선고 2009다62059 판결) |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의 경우(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1831 판결) |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의 경우(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1831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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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물철거 특약이 없을 것 | |③ 건물철거 특약이 없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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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8다58467 판결). | *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나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1999.12.10. 선고 98다58467 판결). |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984 판결). |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 중 어느 하나만이 타에 처분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각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984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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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없어도 취득을 합니다. 다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87조]]) |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이므로 등기가 없어도 취득을 합니다. 다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87조]]) | ||
*관습상으로 인정된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029 판결). | * 관습상으로 인정된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029 판결). |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 ||
*[https://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https://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