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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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 '''지역권이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 ||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에 설정'''하는 권리로 주로 통행·인수를 위한 권리를 의미한다. | *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에 설정'''하는 권리로 주로 통행·인수를 위한 권리를 의미한다. | ||
*예) 요역지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기 위해 승역지엔 높은 건물을 짓지 않기로 계약함 | * 예) 요역지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기 위해 승역지엔 높은 건물을 짓지 않기로 계약함 | ||
==[[상린관계]]와의 차이점== | == [[상린관계]]와의 차이점 == | ||
지역권은 2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린관계]]와 비슷하나, 상린관계가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임에 대하여,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지역권은 2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린관계]]와 비슷하나, 상린관계가 최소한도의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임에 대하여,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계약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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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성 | |부종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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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 ||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민법 제292조]]제1항). | *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민법 제292조]]제1항). |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292조]]제2항) |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292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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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성 | |불가분성 | ||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한다.(승역지는 한 필지의 일부라도 무방) |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한다.(승역지는 한 필지의 일부라도 무방) | ||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293조]]제1항) | *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민법 제293조]]제1항) | ||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 *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 ||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293조]]제2항) | **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민법 제293조]]제2항) |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민법 제295조]]제1항) | *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민법 제295조]]제1항) | ||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295조]]제2항) | *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민법 제295조]]제2항) |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296조]]) |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296조]]) | ||
|} | |} | ||
==지역권의 취득 및 효력 == | == 지역권의 취득 및 효력 == | ||
'''지역권의 취득''' | '''지역권의 취득''' | ||
*지역권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단독행위이지만,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① 설정계약과 등기 ② 유언·양도·상속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한다. | * 지역권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단독행위이지만, 설정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① 설정계약과 등기 ② 유언·양도·상속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한다. | ||
*또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법 제294조]]) | * 또한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법 제294조]]) | ||
'''지역권의 효력''' | '''지역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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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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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역지 이용권''':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민법 제291조]]) | * '''승역지 이용권''':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민법 제291조]]) | ||
*'''용수지역권''':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家用)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 * '''용수지역권''':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家用)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 ||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 **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 ||
**또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민법 제297조]]) | ** 또한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민법 제297조]]) | ||
*'''공작물의 공동사용''':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민법 제300조]]) | * '''공작물의 공동사용''':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민법 제300조]]) | ||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지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1조]], [[민법 제214조|제214조]]) | *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지역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1조]], [[민법 제214조|제21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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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역지 | |승역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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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의 의무 | 소유자의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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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승역지를 편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91조]]) | *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승역지를 편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291조]]) |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298조]]) |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298조]]) | ||
*'''위기 | * '''위기(委棄)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하여 위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민법 제299조]]) | ||
|} | |} | ||
==지역권의 소멸 및 특수지역권== | == 지역권의 소멸 및 특수지역권 == | ||
'''지역권의 소멸''' | '''지역권의 소멸''' | ||
*지역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에 의해 소멸하며, 승역지의 시효취득이나 지역권의 소멸시효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 * 지역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에 의해 소멸하며, 승역지의 시효취득이나 지역권의 소멸시효 등에 의해서도 소멸한다. | ||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이나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02조]]) | *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이나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지역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302조]]) | ||
== | == 참고 문헌 == | ||
* | * [https://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