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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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줄: | 7번째 줄: |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 ||
* ''' |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특정부동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등 | |||
* ''' |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 ||
* ''' | *'''특정자원'''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등 | ||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및 선박등의 소유자 | |||
* ''' | |||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액: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 ||
58번째 줄: | 27번째 줄: | ||
|4/10,000 | |4/10,000 | ||
|- | |- | ||
| | |6,00만원 초과 1천300만원 이하 |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5/10,000 | ||
|- | |- | ||
78번째 줄: | 47번째 줄: |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10,000분의 2.3 | ||
==납부 | ==납부 방법== | ||
* | *'''특정자원'''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법 | ||
*'''특정부동산'''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며 재산세와 같이 납부 | |||
* 재산세와 같이 | |||
==각주== | ==각주== | ||
<references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