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부동산위키

개별 차주 단위로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 은행단위 DSR: 은행별로 DSR 평균치를 유지
  • 차주단위 DSR: 차주 개인별로 DSR 제한을 적용

시행 계획[편집 | 원본 편집]

기존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경우만 예외적으로 차주단위 DSR을 적용 하였으나,

<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
구분 현 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제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 제12조 등

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 정책적 목적의 대출 :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자연재해 지역 등에 따른 긴급대출 등
  • 소액대출(300만원 미만) 등 기타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