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21번째 줄: 21번째 줄: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5~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5~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기타 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기타(비주택) 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8~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비주택 담보대출)''' 주택과 동일하게 상환 방식에 따라서 다르며, 분할상환은 실제 상환액을 사용하고 만기 일시 대출은 8년간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산정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ref>신규 대출에 의해 기존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ref>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ref>신규 대출에 의해 기존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ref>
*'''(기타대출<ref>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ref>)'''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기타대출<ref>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ref>)'''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44번째 줄: 43번째 줄:
|원금 전액 분할 상환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rowspan="16" |실제
| rowspan="14" |실제




59번째 줄: 58번째 줄:
|대출총액 / 25년
|대출총액 / 25년
|-
|-
! rowspan="12" |주택
! rowspan="10" |주택


담보
담보
89번째 줄: 88번째 줄:
|대출총액 / 5년
|대출총액 / 5년
|-
|-
! rowspan="3" |비주택 담보대출
!비주택 담보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상환방식 무관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8년
|대출총액 / 8년
|-
|-
124번째 줄: 117번째 줄: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11,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11,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2023.4.7. [[금융감독원]])


==각주==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분류:부동산 금융]]
[[분류:부동산 금융]]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