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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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소득 산정방식과 동일
*[[신DTI]] 소득 산정방식과 동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채산정방식|부채 산정방식]]==
==부채 산정방식==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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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전세대출)'''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자상환액만 포함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5~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신용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5~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기타 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기타(비주택) 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8~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비주택 담보대출)''' 주택과 동일하게 상환 방식에 따라서 다르며, 분할상환은 실제 상환액을 사용하고 만기 일시 대출은 8년간 분할상환 하는 것으로 산정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 한도를 기준으로 산출<ref>신규 대출에 의해 기존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ref>
*'''(기타대출<ref>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ref>)'''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기타대출<ref>할부금융, 리스, 학자금대출 등</ref>)'''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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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 류
!종류
!종 류
!상환형태
!상환형태
!원금
!원 금
!이자
!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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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wspan="3" |개별
! rowspan="3" |개별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잔금대출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전액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분할상환 개시이후
| rowspan="16" |실제


실제 상환액
| rowspan="10" |실제


부담액
부담액
|-
|-
|원금 일부 분할 상환
|일부 분할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분할상환 개시이후 실제상환액 + 만기상환액 / (대출기간 거치기간)
|-
|-
|원금 일시 상환
|원금 일시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 10년)
|-
|-
!중도금 및 이주비
!중도금ㆍ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대출총액 / 25년
|-
|-
! rowspan="12" |주택
! rowspan="6" |주택


담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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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출


이외
이외의


기타 대출
기타
 
대출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불포함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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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담보대출<ref>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 및 이에 준하는 대출(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과, 갱신시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따라 갱신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신청한 대출은 전세자금대출로 분류)</ref>
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4년
|대출총액 / 4년
|-
|-
! rowspan="2" |신용대출
!신용대출
|분할상환<ref>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는 구조로 분할상환 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상환형태</ref>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상, 10년 이내)
|
*21.6.30. 이전: 대출총액 / 10년
*21.7.1. 이후: 대출총액 / 7년
*22.1.1. 이후: 대출총액 / 5년
|-
|-
|분할상환 외
!기타<ref>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등 기타 담보</ref> 담보대출
|대출총액 / 5년
|상환방식 무관
|
*21년 이전: 대출총액 / 10년
*22년 이후: 대출총액 / 8년
|-
|-
! rowspan="3" |비주택 담보대출
!기타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
|-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8년
|-
!기타 담보대출<ref>지급보증담보대출, 유가증권 외 기타담보대출 등</ref>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10년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
!유가증권담보대출
!예ㆍ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대출총액 / 8년
|-
! rowspan="2" |장기카드대출
|분할상환<ref>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이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분할상환되는 구조</ref>
|대출총액 / 약정만기(5년 이내)
|-
|분할상환 외
|대출총액 / 약정만기(3년 이내)
|-
!기타대출<ref>할부대출(자동차할부 등), 리스, 단기카드대출, 학자금대출, 대부업대출 등</ref>
|상환방식 무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의해 기존 주담대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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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11,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2017.11,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 예고(2023.4.7. [[금융감독원]])


==각주==
==각주==
<references />
<references />
[[분류:부동산 금융]]
[[분류:부동산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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