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채산정방식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 '''상위문서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현재 기준 ==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21.12.29) <별표4> DSR 부채산정방식<ref>한도대출인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산정시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하고 신규 대출에 의해 기존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ref>
==현재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21.12.29) <별표4> DSR 부채산정방식<ref>한도대출인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산정시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하고 신규 대출에 의해 기존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ref>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분류'''
!'''분류'''
15번째 줄: 10번째 줄:
! rowspan="4" |'''주택담보대출'''
! rowspan="4" |'''주택담보대출'''
| rowspan="3" |
| rowspan="3" |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32번째 줄: 27번째 줄:
|-
|-
|
|
*'''중도금 및 이주비'''
* '''중도금 및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대출총액 / 25년
38번째 줄: 33번째 줄:
! rowspan="7" |'''주택담보대출 이외 기타 대출'''
! rowspan="7" |'''주택담보대출 이외 기타 대출'''
|
|
*'''전세자금대출'''
*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대출'''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불포함
|불포함
|-
|-
|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ref>전세보증금담보대출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 및 이에 준하는 대출(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과, 갱신시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따라 갱신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신청한 대출은 전세자금대출로 분류)</ref>'''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ref>전세보증금담보대출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 및 이에 준하는 대출(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과, 갱신시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따라 갱신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신청한 대출은 전세자금대출로 분류)</ref>'''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4년
|대출총액 / 4년
|-
|-
|
|
*'''비주택'''  '''담보대출<ref>비주택담보대출 : 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 지급보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등</ref>'''
* '''비주택'''  '''담보대출<ref>비주택담보대출 : 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 지급보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등</ref>'''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대출총액 / 8년
|-
|-
|
|
*'''신용대출'''
* '''신용대출'''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5년<ref>특정 분할상환구조(별도의 거치기간이 없는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대출(최장 10년)로 분할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경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적용 가능(다만,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ref>
|대출총액 / 5년<ref>특정 분할상환구조(별도의 거치기간이 없는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대출(최장 10년)로 분할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경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적용 가능(다만,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ref>
|-
|-
|
|
*'''유가증권담보대출'''
* '''유가증권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대출총액 / 8년
|-
|-
|
|
*'''장기카드대출'''
* '''장기카드대출'''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약정만기(최장 3년)<ref>분할상환 대출(별도의 거치기간이 없는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는 최장 5년 적용가능 </ref>
|대출총액 / 약정만기(최장 3년)<ref>분할상환 대출(별도의 거치기간이 없는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는 최장 5년 적용가능 </ref>
|-
|-
|
|
*'''기타대출<ref>기타대출 : 할부대출(자동차할부 등), 리스, 단기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 이자산정 : 평균사용기간(2개월)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상환액), 학자금대출, 대부업대출 등</ref>'''
* '''기타대출<ref>기타대출 : 할부대출(자동차할부 등), 리스, 단기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 이자산정 : 평균사용기간(2개월)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상환액), 학자금대출, 대부업대출 등</ref>'''
|상환방식 무관
|상환방식 무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


==과거 기준==
== 과거 기준 ==


*2021년 12월 31일 이전
* 2021년 12월 31일 이전
*2021년 6월 30일 이전
* 2021년 6월 30일 이전


==각주==
== 각주 ==
<references />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