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채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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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1월 1일 이후

  •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21.12.29) <별표4> DSR 부채산정방식[1]
분류 종류 상환형태 원금 이자
주택담보대출
  • 개별 주담대 및 잔금대출
원금 전액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실제


부담액

원금 일부 분할 상환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원금 일시 상환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 중도금 및 이주비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25년
주택담보대출 이외 기타 대출
  • 전세자금대출
  • 예·적금담보대출
  • 보험계약대출
상환방식 무관 불포함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2]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4년
  • 비주택 담보대출[3]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 신용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5년[4]
  • 유가증권담보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8년
  • 장기카드대출
상환방식 무관 대출총액 / 약정만기(최장 3년)[5]
  • 기타대출[6]
상환방식 무관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과거 기준[편집 | 원본 편집]

  • 2021년 12월 31일 이전
  • 2021년 6월 30일 이전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산정시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하고 신규 대출에 의해 기존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2. 전세보증금담보대출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 및 이에 준하는 대출(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과, 갱신시 임대차보증금 증액에 따라 갱신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신청한 대출은 전세자금대출로 분류)
  3. 비주택담보대출 : 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 지급보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등
  4. 특정 분할상환구조(별도의 거치기간이 없는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대출(최장 10년)로 분할상환금액이 총 대출액의 40% 이상인 경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만기를 적용 가능(다만,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5. 분할상환 대출(별도의 거치기간이 없는 분기별 또는 월별 균등분할상환 대출)인 경우에는 최장 5년 적용가능
  6. 기타대출 : 할부대출(자동차할부 등), 리스, 단기카드대출(단기카드대출 이자산정 : 평균사용기간(2개월)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 상환액), 학자금대출, 대부업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