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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15년에 작성된 Q&A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율이 100%임에도 일부 대상에 대해 15%를 과세하는 이유는?''' *'''답변'''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 비용''' 지불의 차원으로, 국민 개세주의 원칙, 조세형평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취득세액 200만원 이상‧재산세액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게함으로써 '''면제대상 중 일부 담세력 있는 경우에만 과세''' ***(예시) 5,000만원 이상의 경차의 경우, 약 3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부담 : (5000만원 × 4% × 15% = 30만원) '''대부분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100%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영세한 대상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 **최소납부세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중에 있으며<ref>제외대상 : 장애인, 한센인, 다자녀양육자 자동차, 서민주택,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용 농지 등</ref> **취득세액 200만원, 재산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당초 면제규정의 취지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차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국내 경차 대다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5,000만원 이상의 '''일부의 수입 경차에 한해서만 적용'''될 예정임 '''임대사업용 임대주택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본 임대사업용 임대주택 면제혜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년 5%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고 있어 일방적인 세부담 전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참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취득세는 취득가격 2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재산세는 공시가격 약 4.6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만 해당 **취득가격 2억원 임대주택 취득세 : 2억원 × 1%(취득세율) × 15% = 30만원 **공시가격 4.6억원 임대주택 재산세 : 재산세액 50만원 × 15% = 7.5만원 '''면제로 알고 있던 납세자들의 민원 증가가 우려되는 데?''' *일부 최소납부세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갈 계획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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