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납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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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면제규정에도 불구, 취득세 200만원‧재산세 50만원 이상인 경우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제도

  •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을 부담하게 함
  • 과도한 면제혜택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개세주의, 조세 형평성, 응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함1991년부터 유사한 최저한세제도 도입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적용 대상 및 적용 세율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자 중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 면세액의 15% 납부 (85% 감면율 적용)

농민‧장애인‧한센인 등 취약계층은 원칙적으로 제외

적용 시기

  • '15.1.1.부터 시행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
    • 15.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 중 총 33건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추가[1]
'16년부터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는 감면대상
  • 경차
  • 임대사업용 임대주택(40㎡ 이하 취득세·재산세 면제, 60㎡ 이하 취득세 면제)
  •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학술연구단체, 평생교육시설 등

Q&A

감면율이 100%임에도 일부 대상에 대해 15%를 과세하는 이유는?

  • 답변
    •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 비용 지불의 차원으로, 국민 개세주의 원칙, 조세형평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
    • 취득세액 200만원 이상‧재산세액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만 적용되게함으로써 면제대상 중 일부 담세력 있는 경우에만 과세
      • (예시) 5,000만원 이상의 경차의 경우, 약 3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부담 : (5000만원 × 4% × 15% = 30만원)

대부분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 100%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데, 영세한 대상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 답변
    • 최소납부세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중에 있으며[3]
    • 취득세액 200만원, 재산세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당초 면제규정의 취지는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차가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 국내 경차 대다수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5,000만원 이상의 일부의 수입 경차에 한해서만 적용될 예정임

임대사업용 임대주택에 대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임차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 본 임대사업용 임대주택 면제혜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매년 5% 임대료 상승 제한을 받고 있어 일방적인 세부담 전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참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취득세는 취득가격 2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 재산세는 공시가격 약 4.6억원 이상인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만 해당
    • 취득가격 2억원 임대주택 취득세 : 2억원 × 1%(취득세율) × 15% = 30만원
    • 공시가격 4.6억원 임대주택 재산세 : 재산세액 50만원 × 15% = 7.5만원

면제로 알고 있던 납세자들의 민원 증가가 우려되는 데?

  • 일부 최소납부세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해나갈 계획임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통과('15.12.9.)
  2.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기업(개인사업자)이 내야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일정비율로 내도록 정한 세금
  3. 제외대상 : 장애인, 한센인, 다자녀양육자 자동차, 서민주택,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용 농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