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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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 ==
'''acquisition tax'''
 
== 취득의 개념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ref>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ref>,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 과세표준|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무상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
*무상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
*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주택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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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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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12%
**취득세율 12%


==취득세 감면==
그 외 고급 별장, 유흥시설 등도 중과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중과]]''' 문서 참고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2022년 4월 7일 (목) 14:32 판

acquisition tax

취득의 개념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1],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무상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한다.
  •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주택 취득세율

금액 면적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율합계
6억원 이하 85㎡ 이하 0.01 0.001 - 0.011
6억원 이하 85㎡ 초과 0.01 0.001 0.002 0.013
6억원 초과 85㎡ 이하 2/3 × 취득가액/1억 - 3 취득세의 1/10 - 변동
9억원 미만 85㎡ 초과 0.002 변동
9억원 초과 85㎡ 이하 0.03 0.003 - 0.033
9억원 초과 85㎡ 초과 0.03 0.003 0.002 0.035

납부 기한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
    •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함께 납부
  •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를 추가로 부담

취득세 중과

취득 대상 주택을 구입한 후 기준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 3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취득세율 8%
  • 4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 취득세율 12%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 취득세율 12%
  • 법인
    • 취득세율 12%

그 외 고급 별장, 유흥시설 등도 중과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중과 문서 참고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 세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50% ~ 100% 감면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거주용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면제
    • 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분양의 경우 취득세 면제
  • 1가구 1주택자 40㎡ 1억원 미만 거주용 주택 취득세 면제
    • 2021년 12월 31일 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조정대상지역 증여 취득세 중과 제외[2]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도 12%가 아닌 3.5% 세율 적용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3]
    •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의 합병, 제6호에 따른 재산 분할[4],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5]

각주

  1.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1호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2호
  5.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제②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