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점유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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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말한다.
타주점유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말한다.


*주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소유의 의사가 없이 지배하는 것을 타주점유라고 한다. (임대차 등)
* 실질적인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임대차 등)


==예시==
== 예시 ==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이면서 타주점유자이다.
*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이면서 타주점유자이다.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항상 타주점유자이다.
*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항상 타주점유자이다.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점유권]]
* [[점유권]]
*[[점유매개관계]]
* [[점유매개관계]]
*[[자주점유]]
* [[자주점유]]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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