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점유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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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말한다. | 타주점유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점유를 말한다. | ||
* | * 실질적인 소유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임대차 등) | ||
==예시== | == 예시 == | ||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이면서 타주점유자이다. | *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이면서 타주점유자이다. | ||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항상 타주점유자이다. | * [[점유매개관계]]에서 직접점유자는 항상 타주점유자이다.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점유권]] | * [[점유권]] | ||
*[[점유매개관계]] | * [[점유매개관계]] | ||
*[[자주점유]] | * [[자주점유]] |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 [[분류:민법 및 민사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