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편집하기

부동산위키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3번째 줄: 3번째 줄: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근거 법령 ==
== 지정 기준 ==
 
* 주택법 제63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효과==
 
*토지투기지역
**해당 토지는 및 주택을 제외한 해당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 부과
*주택투기지역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지정 기준 및 절차==
 
===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공통요건
* 공통요건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선택요건
* 선택요건
**① 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 ① 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② 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② 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정 절차 ===
== 지정 효과 ==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현재 지정 현황==
기획재정부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고 > 검색창에 '투기지역'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 토지투기지역
**용산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 해당 토지는 및 주택을 제외한 해당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 부과
*세종특별자치시
* 주택투기지역
**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부동산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동산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