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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지정 기준 ==
== 근거 법령 ==
 
* 주택법 제63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효과==
 
*토지투기지역
**해당 토지는 및 주택을 제외한 해당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 부과
*주택투기지역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지정 기준 및 절차==
 
=== 지정 기준 ===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 공통요건
*공통요건
**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선택요건
*선택요건
** ① 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① 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 ② 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② 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정 효과 ==
=== 지정 절차 ===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현재 지정 현황==
기획재정부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고 > 검색창에 '투기지역'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토지투기지역
*서울특별시
** 해당 토지는 및 주택을 제외한 해당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 부과
**용산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 주택투기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2024년 5월 5일 (일) 21:02 기준 최신판

投機地域 / Housing Speculation Zone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근거 법령[편집 | 원본 편집]

  • 주택법 제63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효과[편집 | 원본 편집]

  • 토지투기지역
    • 해당 토지는 및 주택을 제외한 해당 지상의 각종 시설물도 양도 시 실거래가 위주로 양도세 부과
  • 주택투기지역
    • 양도소득세가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지정 기준 및 절차[편집 | 원본 편집]

지정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선택요건 중 1이상 충족

  • 공통요건
    • 직전월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선택요건
    • ① 직전 2개월 당해 주택 평균가격상승률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130%
    • ② 직전 1년간 당해 주택 가격상승률 >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 단, 물가상승률*130%, 소비자물가상승률*130%가 0.5% 미만인 경우 0.5%로 함

정성적 요건 : 정량적 요건을 갖추고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절차[편집 | 원본 편집]

  • 지자체 의견 청취 및 검토의견 회신
  •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현재 지정 현황[편집 | 원본 편집]

기획재정부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고 > 검색창에 '투기지역'으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 용산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 세종특별자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