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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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조의9(위원의 수당)
  •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및 조사ㆍ연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 6. 30.]
  • [제18조의7에서 이동 <2016. 1. 19.>]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