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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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0:0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4조(소방시설등)
-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4.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