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5: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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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0:05 기준 최신판

내용

제7조의5(운영 세칙)
  •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본조신설 201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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