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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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 시 9억원까지 비과세 적용
*[[과세표준]] 계산 시 9억원까지 비과세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s>다만, 2021년 이후 양도분의 경우 최종 1주택일자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s>
*2021년 이후 양도분의 경우 최종 1주택일자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윤석열 정부에서 5월 9일 해당 제도 폐지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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