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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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7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감면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colspan="2" |< 표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colspan="2" |특례 미적용
(공시 9억 초과 주택‧다주택자‧법인)
! colspan="3" |특례 적용
! colspan="3" |< 특례 세율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
|-
!과표
!과세표준(원)
!표준 세율
!표준 세율(%)
!과표
!특례 세율
!특례 세율
!재산세 인하 효과(인하율)
!감면액(원)
!감면율(%)
|-
|-
!0.6억이하
!6천만 이하
 
(공시 1억)
(공시 1억)
|0.1%
|0.1%
!0.6억이하
(공시 1억)
|0.05%
|0.05%
|~3만원
|~3만
 
|50
(50%)
|-
|-
!0.6~1.5억이하
!5천만~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공시 1~2.5억)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6만원+0.6억 초과분의 0.15%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0.6~1.5억이하
|3~7.5만
 
|38.5~50
(공시 1~2.5억)
|3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
|-
!1.5~3억이하
!1.5억~3억 이하
 
(공시 2.5~5억)
(공시 2.5~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5~3억이하
|12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0.2%
 
|7.5만~15만
(공시 2.5~5억)
|26.3~38.5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3억~3.6억 이하
 
(공시 5~6억)
(26.3~38.5%)
| rowspan="2" |57만원+3억 초과분의 0.4%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15~18만
|22.2~26.3
|-
|-
!3억초과
!3.6억 초과
 
(공시 6억)
(공시 5억 초과)
| -
|57만원+3.0억 초과분의 0.4%
| -
!3~5.4억이하
| -
 
|}
(공시 5~9억)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
<br />
==근거==
==근거==


===대책 발표===
===대책 발표===
[http://부동산계산기.com/docs/99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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