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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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대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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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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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
===대책 발표===
[http://부동산계산기.com/docs/99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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