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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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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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대상== | ||
*공시가격 9억원 |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
==재산세 감면== | ==재산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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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P(포인트) 하향 조정 |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큼 | ||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최대 27만원의 재산세 감면 | ||
{| class="wikitable" | {| class="wikitab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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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 | ===대책 발표=== | ||
[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2020.11.3., 국토교통부)]] | ||
===관련 법령=== | ===관련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