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부동산 대책/종부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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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및 근본적 개편안 마련

추진 배경[편집 | 원본 편집]

  • 2022년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7.2%) 등에 따라 종부세 부담 급증 예상

개선 사항[편집 | 원본 편집]

금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제도 개편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 2022년 한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발표
    •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 1세대 1주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종부세 100만원 초과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구 분 적 용 요 건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 (저가주택·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소재지 요건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조치사항[편집 | 원본 편집]

  •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 ’22.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