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미적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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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27일 (월) 00:42 판 (새 문서: *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 ②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 ③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2022년 1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DSR 제외) * ④ 서민금융상품(새 희망 홀씨, 바꿔드림론, 사잇 도로 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 청년 햇살 론 등) * ⑤ 3백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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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 ②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 ③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 등(2022년 1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는 DSR 제외)
  • ④ 서민금융상품(새 희망 홀씨, 바꿔드림론, 사잇 도로 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 청년 햇살 론 등)
  • ⑤ 3백만 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포함)
  • ⑥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 ⑦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⑧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 ⑨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 ⑩ 보험계약대출
  • ⑪ 상용차 금융
  • ⑫ 예적금 담보대출
  • ⑬ 할부 및 리스, 현금 서비스
  •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