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입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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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입회인이란 증인 역할로 현장에 참석하는 사람을 말한다. 강제집행을 위해선 입회인 2명이 대동해야 한다.

입회인의 역할[편집 | 원본 편집]

  • 강제집행이 시작될 때 부터 끝날 때 까지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있어야 한다.
  • 추후 채무자가 물건이 없어졌다거나 파손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

입회인의 조건[편집 | 원본 편집]

  • 신분증을 소유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된다.
  • 채권자가 알고있는 지인을 데려가도 무방하다.
  • 다만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리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 채권자가 부를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이 2명을 데려오며, 이 경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