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9조의2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7일 (일) 17:55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3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제38조제2항제11호 또는 제3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1. 5. 19.]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