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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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및 주택법상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
    •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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