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보유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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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6.6.163 (토론)님의 2023년 6월 22일 (목) 12:16 판 (→‎고정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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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단기 부동산 보유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기 억제 등을 위해 일반 양도세율보다 강한 세율을 적용한다.

  • 부동산 종류·시기에 따라 고정 세율을 적용
  • 고정세율과 기본세율보다 유리한 경우엔 세금이 큰 세율을 적용[1]
  • 2019년부터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어 12.16대책, 7.10대책에서 2차례 상향되었다.
    • 12.16 대책의 상향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되고, 7.10 대책에서 더 강화된 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부터 적용된다.

고정 세율[편집 | 원본 편집]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율이 변경된다.

7.22 세법 개정안 중 발췌

2021년 6월 이전[편집 | 원본 편집]

  • 주택(입주권 포함)
    • 1년 미만: 40%[2]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3]
    • (보유기간 불문) 50%
  • 그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2년: 40%

2021년 6월 이후[편집 | 원본 편집]

  • 주택(입주권 포함)
    • 1년 미만: 70%
    • 1년~2년: 60%
  • 분양권[4]
    • 1년 미만: 70%
    • 1년 이상: 60%
  • 그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2년: 40%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등 기본 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단기 보유 양도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역으로 단기 처분이 유리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이 더 큰것으로 적용한다.
  2. 2021년 6월 이전 까지는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패널티는 없다.
  3. 분양권을 투자(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
  4.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서 전 지역의 분양권으로 대상이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