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2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0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