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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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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