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3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1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