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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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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