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4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1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274조(합유의 종료)
  •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