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7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2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