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10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3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510조(배서의 방식)
  • ①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
  • ②배서는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며 또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할 수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