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7조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21일 (월) 23:03 판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내용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